근로장려금은 한 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상반기/하반기에 나누어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
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신청기간
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9월 1일부터 ~15일까지 였습니다만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하반기분
신청일자와 정기신청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하반기분 신청은 21년 3월 / 정기분 신청은 21년 5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
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로장려금은 총 4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자동읍답시스템(1544-9944), 손 택스 앱, 홈택스, 전화신청 등의 방법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코로나 시국이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신청 대상자
반기 신청은 정시 신청과 달리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배우자 포함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합니다. 그리고
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며(부채 차감하지 않습니다.), 2019년과 2020년 각각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 원, 홀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부부는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지급시기
2020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는 상반기분은 2020년 12월 중 지급 예정이며 지금액은 산정액의 35%입니다.
2020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의 기간이 지났지만 신청할 수 있는 하반기 반기 신청 , 정기신청이 남아 있으니
체크하셔서 잊지 말고 신청하셨으면 좋겠네요.
이상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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